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팁만 현금으로 낼 때, 영수증의 Gratuity(팁) 적는 칸에 팁 금액을 그대로 써넣으면 이미 낸 현금 팁과 별개로 카드에 한 번 더 청구되는 사례를 다룬 글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계산서에 적힌 팁 금액을 손님이 카드로도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청구하기 때문에, 계산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나중에 항의해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글쓴이는 설명합니다. 글쓴이는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과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 사진을 비교해 보여주며, 현금으로 팁을 낸 영수증에는 팁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카드로 음식값을 내고 팁은 현금으로 주고 싶다면 계산서의 팁란에 반드시 $0.0이라고 적은 뒤 현금을 건네야 이중 청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결제 후에는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 팁란에 금액이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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