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지연 보험금 청구해서 환급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LA발 귀국편이 최초 3시간45분 지연에서 30분 더 늘어나며 총 지연시간이 4시간을 넘긴 사례입니다. 글쓴이는 가입해둔 여행자보험의 4시간 이상 지연 보상 조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하고, 지연 시간 동안 식사·주유·간식 등으로 지출한 영수증(BCD순두부, 렌트카 주유, 공항 내 판다익스프레스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을 환급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변경 전 출발시간 이후 결제 건만 인정된다는 점과 실제 보상 조건·비율은 가입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가입 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공기 지연을 겪었거나 여행자보험 지연 보상 청구 절차와 실제 환급 경험이 궁금한 사람에게 참고가 될 글입니다.

주제
항공·공항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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