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지연 보험금 청구해서 환급받았습니다
핵심요약
LA발 아시아나 항공편이 지연되자 여행자보험 지연 보상금을 청구해 환급받은 사례입니다.
- 아시아나 LA발 항공편 3시간45분 지연 통보, 다음날 30분 추가 지연
- 여행자보험 지연 보상 기준은 지연 4시간 이상부터 적용
- 영수증은 원래 출발 예정시각 이후 결제분만 인정
- BCD순두부 $64.58, 판다익스프레스 등 공항·차량 지출로 청구
- 100% 환급은 아니지만 지출액 대부분을 돌려받음
자주 묻는 질문
1.항공기 지연 보험금은 몇 시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연 4시간부터 여행자보험 보상 대상이 됩니다. 글쓴이는 아시아나 LA발 항공편이 3시간45분 지연 통보를 받은 뒤 다음날 30분 추가 지연되며 기준 시간을 넘겼다고 적었습니다.
2.지연 보상 청구 시 어떤 영수증이 인정되나요?
원래 출발 예정시각 이후에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순두부 식사, 렌터카 반납 전 주유, 공항 내 음료·간식·판다익스프레스 구매 영수증을 모아 청구했다고 합니다.
3.여행자보험 지연 보상금은 전액 환급되나요?
100% 환급은 아니지만 지출 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BCD순두부 $64.58과 판다익스프레스 등 합산 지출을 청구해 상당 부분 환급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지연 보상 기준 시간(4시간 이상) · 영수증 인정 기준(변경 전 출발시간 이후 결제분)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 여행자보험 미가입자나 지연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제
- 항공·공항
- 작성일
- 2025-03-10
이 글에 대하여
- 원문 작성
- 2025-03-10 · 네이버 카페
- 카페 반응
- 조회 312 · 댓글 13 (카페 기준)
- 미여디 정리
- 2026-09-13
미여디가 네이버 카페 원문을 읽고 정리한 요약입니다. 전문과 댓글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