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부/뉴욕 지역 H-Mart 이용을 권하는 필자가 미국 입국 시 세관 반입 가능·불가 물품을 항목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고기 성분 여부와 조리·가공 여부가 반입 판단의 핵심 기준이며, 신라면 등 대부분의 라면 스프에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추출물이 들어있어 원칙상 반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 시판 포장 김치, 깻잎·마늘 장아찌, 진미채, 구운 김, 고추장·된장, 햇반은 반입 가능하지만 직접 담근 김치, 생마늘·생깻잎, 장조림·육개장 등 육류 밀키트, 삶은 계란은 불가로 분류됩니다. 현금은 가족 합산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주류는 21세 이상 1인당 1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라고 안내합니다. 신고서(Customs Declaration)에서 애매한 품목은 'YES'에 체크해 신고하라고 강조하며, 미신고 적발 시 벌금과 향후 입국 시마다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처방약은 영문 처방전을, 한약은 영문 성분표를 지참하라는 조언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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