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소소한 꿀팁 정보 공유 #2.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검역신고서도 안녕~

안녕하세요.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오신분이면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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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매번 해외여행 다녀오신 뒤 나는 굳이

세관신고서 작성할 필요도 없는데

(면세범위 내 쇼핑) 굳이 구찮게 작성해서 일일이 제출하고 마치 무슨 심사를 받는 마냥 말이죠..ㅎㅎ

많이들 작성해보셨죠?

가족은 1장, 연인은 각각

친구들끼리도 각각 써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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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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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있네요.

Q코드로 미리 작성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입국하면서 페이퍼로 작성도 많이 하더라구요.

이 또한 해당사항 있는 사람만 체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구요.

중국,자카르타 등은 아직도 시행중이네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여행자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의 입국편의를 향상시켜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

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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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이것이 올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폐지 시점이 5월1일로 앞당겨졌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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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는

'세관신고없음'과 세관신고있음'

두가지로 구분하구요.

색깔따라서 가면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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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관신고없음'통로로 별도의 신고서 없이 통과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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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물품을 조시한 사람은 기존대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신고 있음'통로로 이동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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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불 이하 물품

(술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1보루)

향수 60ml까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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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인정

신고대상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및 수표, 총포류마약류,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구요.

출처 택스워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세금 경강혜택

입국시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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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해요.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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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공항에서

스마트해지겠어요.

관세청이 운영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어플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도 낼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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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를 통해서 세금감면도 받고 성실납부하는

선진시민으로 거듭나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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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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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여디가 네이버 카페 원문을 읽고 정리한 요약입니다. 전문과 댓글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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