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토론토에 있어서 토론토에서 LA까지 유나이티드 항공을 왕복으로 예매했습니다.
일정이 변경되어 리턴은 라스베가스에서 가야해서
항공을 변경하려 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은 라스에서 토론토까지 항공이 없어서 편도로 변경했습니다.
40여만원의 차액금이 발생했는데 1년 유효기간의 트레블 크레딧으로 남겨두고 카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위해서 환불 요청서를 제출했고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올해 여름에는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일년안에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한국행 티켓으로 첨부했습니다.
본인들의 환불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상담원과 채팅을 하면서
정해진 기한내에 트레블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이런.. 내 돈 내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악덕 기업 같으니.......
상담을 한 결과
트레블 크레딧을 electronic travel certificate으로 전환하고 기간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블 크레딧은 본인만 1년안에 사용해야 하지만 electronic travel certificate는 가족 이외의 누구나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 연장과 전환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간이 연장될지는 지들맘인지 현재로는 알 수 없고 답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네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항공권을 변경해서 차액분 발생하셔서 강제 트레블 크레딧 받으신분들은
이 방법이라도 사용해보세요...........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입니다.